이에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신청의 경우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4월부터는 동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대상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기, 강원, 전북은 제외), 지적도등본·경계점좌표등록부(서울시 관내 지역만 가능)다.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접속(http://klis.seoul.go.kr)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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