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유발 과태료 부과 등 계도·단속 시행
중구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10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휘발유차는 3km, 경유차는 1.5km 정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모한다.
이처럼 공회전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가중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최근 차량 엔진의 성능 향상으로 휘발유차의 경우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무리가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다.
또한 경유차의 경우에도 최초 시동 시 겨울철에도 5분이상의 공회전이 불필요하며 재시동 시에는 바로 출발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정차 시 휘발유차량은 3분 이상,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현재 남산한옥마을 및 남산자동차극장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회전 금지장소 2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관공서 등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변 정화구역도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어르신들로 하여금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