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문화재단 사장 해임 건의안 결의
중구문화재단 사장 해임 건의안 결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3.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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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김연선 의원 5분발언 ‘문화재단은 예산 사각지대’ 지적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문)가 중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제8차에 걸쳐 조사특위를 진행한 결과 중구문화재단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제1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달 26일 열고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심상문 위원장은 “문화재단의 타당성이 결여된 졸속 사업 추진, 재단 자금의 부적절한 관리, 불출석 및 증언 회피, 자료제출의 거부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서는 중구문화재단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결의하며 문화재단 주요 정관 및 각 정관 시행규정 이행 준수와 거북선카페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문화재단 사장의 해임 사유로 △예비비를 전용해 거북선카페 설치, 거북선카페 졸속 사업추진으로 매출 손실과 정원책정 및 인건비 과다로 경제적 손실 △2009년 12월 제야음악회 공연 계약금 지급 후 신종플루 확산이라는 이유로 공연 취소 후 계약금 환불 불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 단행과 기구 조직에 없는 문화사업팀을 사장 직속으로 만들어 예산으로 무료초대권 배포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구문화재단 측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거북선카페 사업에 대해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스위트카페의 연임대료를 제외하면 흑자가 예상된다”고, 2009 제야음악회 취소에 대해서는 “12월초 신종플루 확산이 절정에 달해 부득이 취소하게 됐으며 올 가을 또는 내년 상반기 다시 공연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와 문화사업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근무조건에 부합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이며  문화사업팀은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중구청 행정관리국장 해임 건의안도 채택됐다.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리국장은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집행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재단의 지도감독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재단의 방만 운영을 방관하는 등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위원회에도 여러 사유로 불참하여 증언 및 답변을 회피하고 회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서류의 제출을 기피하도록 방조하는 등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충무아트홀에 구립관악단 운영 시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악기를 구입해 보관중이나 이미 관악단 조직이 해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악기에 대한 활용도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관리국장 해임 건의에 대해 구청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중구문화재단 결산보고와 관련해서는 “매년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재단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결산보고서를 빠짐없이 제출받았다”고, 재단 업무에 대한 감시 소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인 사장이 대표권을 갖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이사회가 이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사장의 독단이나 운영상의 방만함을 방지하고 있다. 행정관리국장도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의 의결·감독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위원회 불참과 서류 제출 기피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참사유를 명기한 불참통보문을 개회 전에 전달해 양해를 구한 사항이다. 재단의 대표권은 사장이 갖고 있어 서류 제출 여부 또한 사장의 판단사항”이라고, 관악단 악기 방치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연선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전용을 통해 관악단 악기를 구입했으며 1층 음식점 확장 운영과 로비부터 천장을 막아서 사용하는 등 현장과 다른 설계도를 소방시설에 신고했다. 또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는 것도 구조적 모순이다. 의회의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데 거북선카페 사업이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구 및 정원표에도 없는 조직이 사장 직속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 취업규칙과 사장 응시자격도 현 사장이 오면서 대폭 완화되었다”며 “사장은 바뀌면 그만이지만 행정에는 쉼이 없는 것이다. 문화재단이 예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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