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구문화재단 대표 ‘상임이사’로 변경
(재)중구문화재단 대표 ‘상임이사’로 변경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10.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7일간 개회
 

중구의회 제126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총 7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중구의회 오세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재산세 중 373억원 정도가 감소돼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율 성장의 저해는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며 “각자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의회 제도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원 세미나·성동공고 공영주차장 현장 방문

 

중구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은 올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초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해 중구청장에게 이송했으나 9월 20일자로 회기수당 소급적용을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통보 받아 이번에 다시 처리하게 된 것이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맡겨 충무아트홀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단 상임이사는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인 13일에는 예산심사기법 등의 교육을 위한 의원 세미나가 열리고 14일에는 성동공고 공영주차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