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국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초의회 의원 2천80명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 2천80명은 최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 자신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입후보와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되고 권력 분립과 지방분권의 한 축을 이뤄야 할 기초의원이 전국적 정당에 종속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후보가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득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역에 충실한 정책 형성이 어려워지고 선거비용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3천496명에서 2천922명으로 감축하는 것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와 행정동수 비율을 50%씩 반영해 자치구별 구의원 총 정수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 총수가 현재 513명에서 419명으로 94명이 줄어들었다. 구 별로 보면 △종로구 11명 △중구 9명 △용산구 13명 △성동구 15명 △광진구 14명 △동대문구 18명 △중랑구 17명 △성북구 22명 △강북구 14명 △도봉구 14명 △노원구 22명 △은평구 18명 △서대문구 16명 △마포구 18명 △양천구 18명 △강서구 20명 △구로구 16명 △금천구 10명 △영등포구 17명 △동작구 17명 △관악구 22명 △서초구 15명 △강남구 21명 △송파구 24명 △강동구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