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구의회 폐지가 일단은 유보됐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는 법안 13조의 ‘구의회 폐지, 구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2013년 5월까지 구의회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