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06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는 공동주택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의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지난 17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일부 관내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보 제341호 참조)
지원 적용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서울시가 관리 주체인 임대아파트 및 건축주가 있는 임대주택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수목 및 쉼터, 어린이 놀이터 등과 경로당 보수다.
신청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때 조영훈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상정되었으나 의결 보류된 바 있으며 지난 13일 중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수용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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