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중구청장 오는 10일 결심공판
박형상 중구청장 오는 10일 결심공판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8.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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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대)의 심리로 지난달 28일 열린 박 구청장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일 증인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의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박 구청장이 돈을 제공한 것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박모씨를 불러 박 구청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조달 경위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면 좋겠지만 10일 이후에는 다른 재판이 잡혀 있어 재판을 한 번 더 여는 것이 어렵고, 박씨는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라 구인하는 것도 곤혹스럽다”고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에서는 “증인출석서가 박씨에게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온 것 같으니 박씨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한 뒤 변호인이 다시 한번 증인출석서를 보내 다음 기일에 나오게 하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10일 결심이 진행될 경우 오는 13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박 구청장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최모 사무국장의 공판을 열었으며 지난달 26일 속행공판에서는 민주당 시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별당비를 모은 정황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상 구청장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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