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의무화 전면 확대
원산지표시 의무화 전면 확대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08.1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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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배달치킨 표시 의무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11일부터 전면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영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 것이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도 기존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종에서 오리고기가 추가되어 6종으로 늘어났다.
글자크기에 제한이 없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메뉴판 등에 기재된 음식점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닭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매장 내에서면 표시하던 것을 배달음식 표장지에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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