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2편
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2편
  •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5.10.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권자가 받아보는 선거홍보물을 1종으로 통합하고 예비후보자의 등록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선거홍보물 통·폐합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되어 있는 후보자 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1종으로 통합함.


2.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합리적 조정

-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선거별로 차등화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 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 지지호소도 가능토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선거별로 차등화해 대통령 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지사는 5인 이내, 지역구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