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가 받아보는 선거홍보물을 1종으로 통합하고 예비후보자의 등록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선거홍보물 통·폐합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되어 있는 후보자 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1종으로 통합함.
2.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합리적 조정
-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선거별로 차등화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 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 지지호소도 가능토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선거별로 차등화해 대통령 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지사는 5인 이내, 지역구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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