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최 피고인에게 건넨 3천100만원이 특별당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별당비는 계좌이체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최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현금 3천100만원은 전액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박형상 당시 중구청장 후보가 현금을 최 사무국장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전달한 것과 최 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조사시의 진술에 있어서 선거비용이라고 얘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특별당비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형상 중구청장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이미 진실이 드러나 있는 사건이다.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박형상 구청장이 준 3천100만원이 선거운동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돈을 준 시점이 선거 막바지여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별당비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추후에 법에 맞게 집행하고 처리하면 될 문제였다”고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찌되었든 깔끔하지 못한 처리로 이런 문제를 만든 것 같아 모두에게 죄송하다. 재판과정에서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구청장을 욕되게 한 것 같아 사죄한다. 진실은 하나다. 특별당비로 받았고 절차상 입금을 못 시켰을 뿐이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직원과 전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추가 증거 확인조사, 피고인 심문 등이 진행됐다.
이번 심문은 현금 3천100만원이 특별당비냐, 선거운동비용이냐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 모씨에 대한 증인출석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증인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