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상 구청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박형상 구청장 징역 2년 구형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8.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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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무국장 징역 1년6월 … 법원, 13일 판결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최 피고인에게 건넨 3천100만원이 특별당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별당비는 계좌이체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최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현금 3천100만원은 전액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박형상 당시 중구청장 후보가 현금을 최 사무국장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전달한 것과 최 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조사시의 진술에 있어서 선거비용이라고 얘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특별당비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형상 중구청장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이미 진실이 드러나 있는 사건이다.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박형상 구청장이 준 3천100만원이 선거운동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돈을 준 시점이 선거 막바지여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별당비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추후에 법에 맞게 집행하고 처리하면 될 문제였다”고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찌되었든 깔끔하지 못한 처리로 이런 문제를 만든 것 같아 모두에게 죄송하다. 재판과정에서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구청장을 욕되게 한 것 같아 사죄한다. 진실은 하나다. 특별당비로 받았고 절차상 입금을 못 시켰을 뿐이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직원과 전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추가 증거 확인조사, 피고인 심문 등이 진행됐다.
이번 심문은 현금 3천100만원이 특별당비냐, 선거운동비용이냐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 모씨에 대한 증인출석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증인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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