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 피선거권 회복
정부가 광복 65주년을 맞아 단행한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안희성 전 시의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8·15 특별사면자 명단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안희성 전 시의원은 2009년 10월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이번에 안 전 시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피선거권이 회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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