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식 Q&A
건강보험 상식 Q&A
  • 편집부
  • 승인 2010.10.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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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의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의 건강보험증을 새 회사의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


A.직장을 퇴직했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 상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저는 현재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 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 상으로 신고하시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팩스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서 비치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 중구동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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