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 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노인부부는 월 112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80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 6,88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우자가 없는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 4,000원입니다. 부부수급자는 노인 단독연금액에서 20% 적게 지급되고, 수급자 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Q 부부가 직장에 다니며 둘 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고 있습니다. 나중에 둘 중에 하나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A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단위의 보험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각자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연금을 받는 연령이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고 해당 연령이 되면 각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나이까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 연장 가입하여 10년을 채우신 후에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분 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배우자분은 본인의 노령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의 20%를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