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연중실시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연중실시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11.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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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까지 연 3% 고정금리

중구는 생업을 위해 창업을 원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생업자금 융자 지원’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족 기준 204만637원) 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보증대출은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 고정금리로 결정해 부담을 줄였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생업자금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대출신청 전 국민은행의 대출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편리하다.

중구청 일자리추진반(☎3396-5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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