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가격 문자 서비스
부동산거래 가격 문자 서비스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11.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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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인에게 발송 … 등기신청 기간 안내

중구는 지난 22일부터 부동산거래 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대리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SMS 문자서비스는 발신자가 중구청으로 발송되며 “귀하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 ○○○원으로 신고처리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실거래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신청과 관련한 문자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10%이상 20% 미만이면 2배, 20% 이상이면 3배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잔금 지급일,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의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넘겼을 경우 그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등록세액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면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이면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25%, 12개월 이상이면 30%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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