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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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야별 이행기준 마련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이 10월 25일자로 개정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정한 통합헌장을 새로 바뀐 법규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동 민원 ▲문화체육 ▲민원 ▲지역정보화 ▲세무 ▲사회복지 ▲청소 ▲환경위생 ▲도시관리 ▲건축 ▲지적 ▲교통 ▲보건의료 등 13개 분야별 이행기준으로 되어 있다.

기존 헌장 이행기준 중 일상업무 나열식의 이행기준을 배제시키고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행기준으로 삼았다.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서비스와 G4C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내용을 확대했다.

중구에서 제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시정·보상 요구 및 만족·불만족·개선사항이 있을 때 고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명시했다.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향후 헌장 개정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중구는 2003년 11월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연 1회 이상 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앞으로 1년간 고객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되어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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