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12월 1일자로 일제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2009년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2009년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자 △2009년도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이다.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제출서류로는 퇴직(해촉)증명원과 200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소득자 중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미초과 사실확인서(지사에 비치), 재건축조합원임을 증빙하는 서류(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국번 없이 ☎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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