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조례 통과
서울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조례 통과
  • 유인숙
  • 승인 2011.0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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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관련 전국 최초 … 센터 운영사항 규정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랍 12월 30일 새벽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아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사회와 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주어진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생환 의원은 이들이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의 방식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보장해 주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농아인 관련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역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가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화통역센터 이용대상을 비롯하여, 센터의 조직,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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