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납기분부터 170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사용분인 2월 납기분부터다.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수변 녹지조성, 상류지역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더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한 정화시설 확충과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0원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서울시 등 한강유역 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되며 사후 평가를 받는 등 투명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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