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3편
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3편
  •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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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어깨띠, 거리유세 등 선거운동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1. 현수막 게시 확대 및 게재 내용의 자유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 대상 확대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하되 착용할 수 있는 인원을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이내, 기초단체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기초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함.


3.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 확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연설원 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4. 행렬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규제 완화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거리행진·연호행위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계속 제한하되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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