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축행정 청렴도 높인다
중구 건축행정 청렴도 높인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0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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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정례화·민원업무 해피콜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지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건축청렴이 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중구가 건축행정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섰다.

 

중구는 2011년 건축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했다.

 

건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과장이 월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민원 감동행정 실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연 2회 건축직 공무원 특별 청렴교육에도 빠짐없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 정착에 앞장서며 민원 친절도와 사무실 환경 향상을 통해 감동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법정 처리기간보다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유관부서와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건축심의를 정례화하고 심의결과는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결과통보와 함께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에 있어서도 불만요인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SMS 전송도 실시한다.

 

민원업무에 대한 해피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신고)를 대상으로 업무 처리 후에 해피콜 운영시스템에 자료를 바로 입력하고 팀장이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해당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불친절사례, 금품수수 여부 등의 면담을 실시한다.

 

불만족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 감사담당관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건축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명함을 제작하여 명함에 구민고객의 권리고지 및 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를 기재해 업소 또는 현장지도·단속, 인허가 민원인 접촉시에 행정실명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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