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성(姓)과 본(本)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규가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본(本)의 정정허가와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호적에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적(제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본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나, 관할법원이 구체적인 본 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서류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러 법원에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나올 수만은 없는 것이며, 어느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여 다투거나 다른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다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구 호적선례3-630)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經驗則)에 맞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1997. 3. 3.자 96스6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증명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