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월16일> 성남시 인사청문회 타 지자체가 보고 있다
<2011년2월16일> 성남시 인사청문회 타 지자체가 보고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1.02.1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도 해당 기관장 임명 때 의회서 검증하자

국회는 지방자치법개정안 하루속히 통과 시켜야

최근 성남시의회가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내용인즉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및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법적근거가 없어 의견청취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지만 그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장관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성남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성남시가 지난해 말 정식 공모 절차 없이 위에서 나열한 기관장을 임명하려다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뒤 다시 공모를 거쳐서 이번에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법적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는 위법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의견청취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성남시의회는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려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후보자를 직접 참석시킨 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조직 운영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을 뽑을 때 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산하 기관장을 선발할 때 공모를 거쳐 단체장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성남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을 예견이나 했는지 중구의회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2월 개회한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의 대표나 주요 임원을 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며 집행부에서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관해 성남시와 행자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성남시에서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검증을 받는 제도라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를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위법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도 지자체의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의 역할이 따로 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구 전체의 행정이 주요 업무인 반면 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당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것은 지방의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집행부장인 시장이 해당 기관장을 임명한 것이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반면 의회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놓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의견청취라는 명분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관장을 임명할 때 성남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울삼아 의회와 함께 해당 직분에 맞는 일 잘하는 전문가형의 기관장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도 발전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내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해당 단체도 전문가의 영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성남시의회의 기관장 임명 의견청취를 발단으로 그동안 묻혀있던 지자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