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1.03.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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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법 제62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됩니다.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시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791,955원(2010년 현재)이 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부터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에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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