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0일> 취득세율 인하로 경제활성화 기대한다
<2011년 3월 30일> 취득세율 인하로 경제활성화 기대한다
  • 편집부
  • 승인 2011.03.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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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분 정부가 채워 불이익당하는 지자체 없기를

중대형 평수에도 골고루 혜택 줄 수 있어야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 부동산 대책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뒷면에 정부와 지차체 간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한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현재의 처지가 매우 급박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지역을 떠나 출향인사나 재벌급 회사들을 방문하여 본사 이전과 함께 내 고향에 투자해 달라는 등 재정 수입을 올리는 데 열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를 50%나 감면해 준다는 발표는 가뜩이나 힘든 세수 확보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간 2조 8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가 감소된다면 여당의 시·도 지사 뿐 아니라 시·군·구 단체장 등 그 누가 가만히 앉아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지켜만 보겠냐는 것이다.

 

당장 재정이 들어와야 하는데 못 들어온다면 지자체는 운영이 힘들 것이며 그로인해 계획했던 모든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여러 군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로 취득세는 잔금을 치루고 나중에 내는 것인데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려던 매도자가 취득세를 절감하고자 잔금의 기일을 늦추겠다고 하고 있어 매수자도 계획을 수정하고 부동산 업소도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지자체도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조치는 중대형 주택(85㎡) 이상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세금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만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감면 폭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 농특세는 취득세의 5%에 취득세 감면분의 20%를 가산해서 내야한다.

 

그렇다보니 이번 3·22 조치는 작은 평형의 주택에만 적용되고 폭이 큰 중대형 평수에는 효과가 미비해 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비한 취득세 인하도 좋지만 먼저 국세인 양도세를 손대야 한다는 지적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취득세를 꼭 인하하려거든 지자체에 세수 부족분인 약 2조 8천억 원의 재정을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시장도 활성화되고 지방재정도 튼튼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야한다.

 

끝으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고 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발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으면 지자체가 이번처럼 세수부족분에 대한 문제로 반발을 하기에 앞서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했을 것이다.

 

또한 농특세를 내는 중대형 평수를 가진 사람들도 골고루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데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늦게나마 당정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혜택을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하고 지자체에게도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지방세인 취득세 2조 8천억 원을 보전해 준다는 발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라는 의지는 좋았으나 처음부터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좀 더 당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소통이 있었으면 이런 소란(?)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어쨌든 이번 3·22 조치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로인해 다른 경기도 살아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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