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제도에서 선택항목인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시행될 경우 발생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등을 사전에 예측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내 모든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은 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는 선택항목인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하고,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생태면적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바람의 영향을 검토해야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강화된 업무지침을 보면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 의무화 △대규모 개발사업(3만㎡ 이상)은 생태면적률 적용을 30%이상에서 35%이상으로 상향 조정 △생태면적률중 자연지반녹지율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40%이상으로 신설 △바람의 영향검토지역을 하천(100m이내), 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10만㎡ 산림 및 공원, 300m이내)과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에 대비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