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04.0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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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규모로 오는 15일까지 대출 신청

중구는 자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11년 2/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융자금액은 20억원으로 신청은 15일까지다.

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비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의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이다.

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연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이다.

대출 금리는 연 3.5%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담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7~2010년)을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기금융자는 업체가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심의위원회에서 융자심사를 벌인 후에 구청이 업체와 은행으로 융자대상을 통보해 준다.

융자는 은행이 업체에 해주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역경제과 기금담당(☎3396-50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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