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경찰서 등 신고
서울중부경찰서는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탄,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 등이다.
사전에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무기류 소지자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 불법무기 소지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총기류 소지 허가자 중 허가기간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 등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경과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소지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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