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1.05.1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발생 여부 판단 후 공단에서 장애등급(1~4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수급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심사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1급, 한쪽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2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3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4급입니다.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소득이 있으면서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셨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