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부정발급 브로커·의뢰자 검거
美비자 부정발급 브로커·의뢰자 검거
  • 김은하기자
  • 승인 2011.05.2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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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개인정보 도용 및 의뢰행위 주의 당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인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위임장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증명서 등 세무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한 혐의로 알선브로커 및 의뢰자 등 피의자 3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주 피의자는 국내 미국비자 부정발급 브로커로,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 전문 위조책과 공모해 인터넷 홈페이지·생활정보지 등에 미국비자 발급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비자발급 결격자들에게 타인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토록 해 세무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부정 발급받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건당 300~700만원을 받아, 모두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국비자 부정발급 브로커와 연계된 미국 현지 브로커와 비부정 발급자들에 대해 미국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계속 수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세무관련 서류를 부정 발급받아 비자신청에 사용한 브로커 및 의뢰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개인 명의도용 등을 비롯해 불법 비자발급을 의뢰한 측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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