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
생활법률 >>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
  • 편집부
  • 승인 2011.05.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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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어머니는 70세로 아직 건강한데, 6개월 전 저희 처와 언쟁한 끝에 동생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월 50만원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도 어머님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을 포함하므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도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976조, 제977조)

또한, 법원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78조)

따라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 방법에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인수부양(引受扶養)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부양료 등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급여부양(給與扶養)이 있습니다.

인수부양은 부양권리자의 의사,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다른 동거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부양방법은 금전급여부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기급 형태가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을 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월 50만원의 부양료가 문제인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동생의 자력 그리고 그밖에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의 자력을 비교해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관하여서도 매월 50만원이 상당한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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