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1.05.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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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며,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Q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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