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1.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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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급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평균 소득금액이 1.824,109원을 초과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됨 65세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1년 현재 1,824,109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1년도는 월평균 1.824,109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60세~64세)됩니다.

※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824,109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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