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채가 발생하여 얼마 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불이익 없이 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인쇄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는지요?
A
개인에 대한 갱생형 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에서와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불이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 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전국은행업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까지 공공정보를 1301 코드로 관리하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신용거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도 삭제되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은행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인쇄업을 영위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신용상 불이익은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어 면책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