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요?
A
피부양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족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 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 징수통합 후 보험료 납부 방법이 어떻게 더 편리해 졌나요?
A
4대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통합징수 포탈사이트(http:/si4n.nhic.or.kr)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기업, 우리, 신한은행) 창구에서 납부
-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을 통하여 납부
-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납부
-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도 보험료 납부
Q
저는 70세 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 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금액 1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연금소득, 농업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 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총족되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