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2%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금리가 11월 7일자로 3%에서 2%로 인하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상환 방법도 종전 2년 이내 일시 상환에서 2년 이내 일시상환이나 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였으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일 경우 6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들 가정에는 최대 4천200만원이 융자된다.
저소득 전세자금 추천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다.
대출 규모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천500만 원까지 연리 2%로 융자해 준다. 다자녀 가정은 최고 4천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문의는 중구청 도시관리과 주택관리팀(☎2260-184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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