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
■ 서울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07.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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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 제도 개선 시급’ 한목소리

자치입법권 제약·인사권 미독립 한계점으로 지적 

지방의회 지위·기능 강화 강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념 세미나를 지난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허광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은희 정무부시장, 문일권 의정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4대 서울시 의장을 역임한 문일권 의정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회고해 보면 20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환경은 아직 열악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과 발전방안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20년간 거둔 지방의회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과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일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손혁재 한국NGO학회장, 민주당 김용석(도봉구) 시의원, 한나라당 김용석(서초구) 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과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20년간 거둔 지방의회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했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지방의회 20년, 그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열린의회,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같은 모범적인 조례제정으로 의회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입법권의 제약,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미독립 등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지방자치제도 혁신운동 ▲혁신사례 창출운동 등을 지방자치발전 과제로 제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방의회의 발전방안과 비전’을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한 법적과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헌법기관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초 지방의회 폐지 논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로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보장·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한 법적과제로 중앙정부의 자치입법 관여기능 축소·지방의회의 예산관련 권한 강화·의회공무원제도 마련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의원전담 보좌관제 또는 입법지원기구 설치·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그동안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점에 공감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용석(도봉구) 시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크기가 다른 수레바퀴에 비유하면서 “현재의 강-집행부, 약-의회의 모습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그 본연의 의미를 다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제정권 등의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석(서초구) 시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위가 약한 것에 헌법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자치입법권조차 행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면서 최근 쟁점화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조사원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반드시  지방정부의 입법권, 자주 재정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혁재 한국NGO학회장은 지방의회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회의 민주화와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시민의 역량강화를 제안했다.

 

손 학회장은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정부의 인사 및 재정권 강화, 국회의 지방정부감사 축소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풀뿌리 시민단체 지원강화, 민주시민교육강화, 지방의회의 혁신 등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김일태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방의회가 상당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의회 스스로 갖추어야 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서울시의회에서 그동안 운영해온 정책조사원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만큼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유지 ▲현재 집행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정책연구기구를 의회에 둘 것 등을 제안했다.

 

박창식 논설위원은 “그동안 지방정부와 관련된 문제들은 언론에서 정치면이 아닌 사회면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변방으로 취급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중요 이슈들이 쟁점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광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운영의 한계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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