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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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1.07.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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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농어업인 경감을 받고 있는 세대였는데, 6월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

농림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농어업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에서 5월 한 달 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현재 기준 농어업인 경감(50%)을 받고 있는 세대 중 농어촌 및 준 농어촌 지역에 비거주하거나 농어업인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세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편으로 경감기준에 접합하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세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전수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입니다.

<농어업인 재등록 방법>

농어업인 전수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가 다시 농어업인 지원 대상으로 재등록 하려면(농어업인 전수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해당)

 - 농업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인 확인서나 동 기관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재등록 가능

 - 어업인 : 지자체 발행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시 재등록 가능


Q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 대한 진찰을 하고 원외처방전을 받은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A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진찰과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진찰이 이뤄지지 않고 건강 검진하면서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의사가 설명을 한 경우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1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 비용에 의거 수검자에게 실시한 진찰료 및 질병상담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진찰료)”를 검진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검자가 다른 질병 및 기존 질병에 대해 문의(질문)하고 설명한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만성질환 환자가 만성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검진당일 진찰료 추가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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