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6편
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6편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5.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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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때에는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승계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1개 읍·면·동에 적게는 1개, 많게는 15개까지 설치하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읍·면·동마다 1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구에서 이뤄지는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투표일에는 각 투표구마다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1인씩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관리 사무를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함.

2. 잔여임기 180일 미만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금지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경우 의석승계를 하지 않도록 함.


자료제공

중구선거관리위원회

(☎227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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