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의 지름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에너지 절약의 지름길 ‘승용차 요일제’ 참여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08.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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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9월말까지 개인·법인차량 대상 집중 홍보 실시
최근 휘발유값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중구는 9월까지를 승용차 요일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 통반장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상세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 미가입 차량 10대 이상을 소유한 81개 기업체에는 승용차 요일제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구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승용차 요일제 홍보와 함께 미참여 사유 및 기업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대상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렌터카 포함)이다.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화물차, 10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대상 차량 5만3,148대중 21.2%인 1만1,289대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법인차량보다 개인차량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법인차량중에는 리스회사 및 렌터카 차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연 5% 감면받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1급지 제외)과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1천원 할인) 등의 혜택도 받는다.

 

기업체 부설주차장을 승용차 요일제로 운영하면 교통유발부담금 2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유소, 세차장, 정비업소 등 민간 참여업소로부터 받는 할인 혜택도 다양하며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해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자는 해당 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3회 이상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전자태그 미부착 및 고의훼손 시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혜택이 중단 또는 취소된다. 과태료 및 벌점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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