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은 2011년 6월 30일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단,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공장, 주차장, 창고시설,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발급받은 OCR 고지서를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납부를 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한글주소 서울시 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중구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546만2,360원으로 (주)롯데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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