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수표동 주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서울역·수표동 주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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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전면 철거형 방식으로 변경

중구,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용역

사전 주민설명회·구의회 의견청취 예정

 

서울역 부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뒤편과 서부역 건너편 봉래동 일대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청계천과 접해있는 을지로3가 수표동 일대도 2년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중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및 청계천 주변 도심권 노후불량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동안 제한한다.

 

대상 지역은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 중구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등 3개 블록 약 14만5천300㎡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일부터 2년 동안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받는다.

 

이 기간내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부터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이 기존 수복 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수복 재개발은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 등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한 곳만 개발하는 소극적 도시재개발 형태다.

 

철거 재개발은 다수의 필지를 모아 한꺼번에 개발하는 형태의 적극적 도시재개발로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주민 편의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용역에는 도시계획 및 교통, 환경, 건축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구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단위 맞춤형 개발 방안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도심공동화 억제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주거인구 유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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