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A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작성된 자백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이와 같은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귀하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위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검사작성의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요구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