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서류제출 거부해도 과태료 낸다
행감 서류제출 거부해도 과태료 낸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11.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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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구의원’ 중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중구의회에서 마련한 어린이 모의의회 참여학생과 의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에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의회 제193회 임시회가 지난달 2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열린다.

 

개회식이 열린 지난달 28일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끝이 났다. 그동안 서로 경쟁하고 반목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흩어진 민심을 잘 추슬러 주민화합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21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게 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중요사안인 만큼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구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집행부에서도 계획서에 의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 세미나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본예산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계획된 교육인 만큼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의 환승통로 확장 및 연결통로 신설 등을 위한 것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에는 청구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를 열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인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중구의회 의원 세미나를 실시한다.

 

의원 세미나는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주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를 강사로 특별히 초청해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실무사례 및 예산심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감사 기법 및 사례와 2012년 예산편성 심의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또한 승진훈련장을 방문해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육군화력훈련과 기계화부대의 기동훈련, 헬기사격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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