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의장協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
전국시군구의장協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11.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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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등 5개 사안 개선 요구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과 조영훈 의원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가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과 조영훈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현행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의회로 환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현행 의정비제도 개선 등 5가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 “지방의원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 대립과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례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자율성이 배제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즉시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현행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도에 대해서도 “선거비용 과다, 지역밀착, 생활의정 활동 한계 등 결과적으로 오히려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기초의원선거에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과 관련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세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 조기 상향,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기초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같은 선출직이면서 지방의원의 의정비만 유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지역간 편차가 무려 43%에 이른다”고 밝힌 뒤 “주민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행 의정비 제도는 분명 잘못된 제도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전국 지방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항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 대표회장 15명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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