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11.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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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헌 의원

“외국인 종합서비스 지원 안내소 설치 제안”

 

중구의회 황용헌 의원은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황 의원은 “중구를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가 70%를 육박하는 등 중구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중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리적 입지와 함께 쇼핑과 관광에 필요한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수많은 외국이 밀집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구를 찾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관광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관광안내소나 각종 안내홍보물, 통역서비스 등 적극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각별한 배려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관광객 위주이며 그 또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 그마저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다문화가정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을 세심히 배려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 절차나 편의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문턱이 높다”며 “이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직결되는 적절한 눈높이 서비스 등의 제공이 부족해 실효성과 효과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는 인프라 기반 마련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어느 국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관광객이라도 언어소통이나 숙식이용, 지리안내 등에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다문화가정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비관광 목적이라는 이유로 각종 서비스 수혜에서 홀대받기 쉬운 분들도 아울러서 단순히 관광안내만 하는 장소를 떠나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직업알선, 한국어교육 안내 등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명 ‘외국인 종합서비스 지원안내소’를 관광특구내에 우선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소재권 의원

“충무공기념관 건립 등 역사적 자산 개발 노력”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중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역사·문화적 자산 개발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소 의원은 “중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가 있는 곳으로 이는 중구의 자랑이자 보배다. 충무공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고 후대에 길이 전파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은 우리의 의무”라며 “기념사업 추진은 후손들에게 산교육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이런 기념사업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충무공 기념관 건립을 지역 어르신들과 같이 강력히 주장해 왔다. 중구는 충무공 탄생지로서 역사적 배경과 의의가 깃들여져 있어 충무공 관련 기념사업이나 기념관 건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중구에서 계획중인 관광과 연계한 충무공 기념관 건립 추진은 지방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이 있어 효용적 가치도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한정된 구 예산으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관계당국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관련근거를 제시해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더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 의원은 “서울시에서 신당6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대한 원형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시대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 장소로 조성할 가치가 매우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새마을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구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일부 복원공사 보다는 인근 부지매입을 통해 기존시설을 확충하고 적정 규모의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면 후손들의 산교육장과 연계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 문제는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고 단계적 부지매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중구의 값진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하는데 행·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기재 의원

“쌈짓돈처럼 쓰는 기금운용 정상 집행 촉구”

 

중구의회 박기재 의원은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11종의 각종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중구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약 12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금은 특정한 사업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회 심의에서 삭감예산을 대체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신규사업을 위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편의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각종 기금 또한 예산과 다름없이 한푼 한푼이 구민의 혈세이다. 그런 만큼 그 지출에 있어서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토록 명시해 놨다. 기금관리위원회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관련 법 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후 박 의원은 “하지만 중구의 기금운영 상황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를 들어 그는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의 계획과 결산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서는 의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서면심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84건의 기금관련 심의 건수 중 서면심의가 87%인 73건에 달한다. 심지어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을 기금으로 지출하겠다고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금은 집행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각종 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상 하자 있다”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통보에 대한 부당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중구가 11월 3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해임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의 주된 해임사유가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용인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현 구청장 취임 전까지 중구는 2~3개월 단위로 권한대행과 구청장이 교체되는 시기가 반복되어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결정을 내릴 실질적인 주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구청장 취임 이후 공단에 취한 태도를 보면 해임의 진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정에 떠도는 온갖 루머는 차지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5·6월 부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 그후 기획재정국장이 6월에 3번, 기획예산과정이 7월에 6번 사퇴를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했으나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8월 4일부터 두달여에 걸쳐 공단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인 후 해임통보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미 이사장 해임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정치적 표적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김 의원은 “공단 이사장이 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모를 통해서 선임되었고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준공무원이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고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표적감사를 통해 얻은 보고서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해임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사장 해임을 취소하지 않으면 중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7인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구의회 몫의 3인의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임된 이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와 소송에 패했을 경우 보상비와 비용 등은 중구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구청장 사비로 보상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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