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1.1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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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대 직장인, 27만 원씩 25년 납부 시 국민연금 노후 자산가치는 5억원?

A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다. 기준소득 최고금액은 368만원으로, 최대 연금보험료는 33만1,200원이다. 이 기준 소득 최대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하여 무한정 많이 납부할 수 없다.

실제로 30대 직장인의 국민연금 자산 가치를 따져보자. 35세 박○○씨가 25년 동안 매월 30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27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박○○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13만5천원이고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박○○씨가 25년 동안 납부한 총 금액은 8천100만원, 실제로 박○○씨 부담액은 4천50만원이다.

그가 65세 되는 2041년 첫 해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는 월 64만9,880원, 2041년 당시 실제 받는 금액으로는 155만1,980원으로 예상된다. 이후 매년 물가가 2.5%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65세부터 84세까지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총 연금수령액은 4억7,500만원 정도가 된다.

즉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2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한다고 했을 때 35세 박○○씨의 노후 자산가치는 5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Q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A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가 되었는데 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10년을 채울 때까지, 또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고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당시에 가입 중이어야 했으며 총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세 도달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었어도, 즉 가입자였던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도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은 대부분,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거나 연금액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선택하는데 지난 2008년에는 3만2,868명, 2009년 4만935명, 2010년 4만9,381명,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5만3,370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도달 시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65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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