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면제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면제출)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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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 경 의원

“이해랑길·명동우당길 등 명예도로명 부여 활성화해야”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서면으로 5분 자유발언을 제출한 중구의회 이혜경 의원.

 

이 의원은 명예도로명 부여와 관련해 “명예도로명은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도로명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명칭이다”며 “현재 중구에는 2010년 4월 결정된 ‘유네스코길’ 단 하나만 명예도로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3개, 강동구는 4개의 명예도로명이 부여되어 있고 명예도로명이 거리 특성과 역사를 알리는 동시에 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와 고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장대한 역사만큼 다양한 역사적 건물과 문화재, 훌륭한 위인들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을 널리 알리고 전통의식 및 민족정신을 기리는데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의원은 현재 명예도로명 부여를 요청중인 이해랑길, 명동우당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국립극장이 위치했던 명동7길에 이해랑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 연극사의 전통을 살리고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시켜 공연예술의 상징적 거리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우당길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고 우당선생의 독립운동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명칭이다. 이 길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옛 집터 앞 도로이며 근처 명동YWCA 마당 입구에는 우당 6형제의 기념표석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기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단을 경영혁신계획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이사장에게 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사장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청심사 등 징계절차가 필요 없고 관련 조례나 공단 정관에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징계절차가 없다. 또 임기가 3년이라고 하지만 임기 중에 해임할 수도 있어 해임절차가 부당하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구의회는 이사장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3인의 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 재 권 의원

“공단 이사장 해임은 엉터리 공단운영 책임으로 마땅하다”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서면으로 5분 자유발언을 제출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

 

소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엉터리 공단 운영에 대해 열거했다.

 

그는 “우선 방만한 인력관리로 주차장 면수가 감소했음에도 계약직 주차관리원을 늘리고 구청에서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퇴직 및 결원 발생시 신규 충원 금지 등을 지시했음에도 계약직 퇴직자 30여명을 이사장 독단으로 보충하는 등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시했음에도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인 경영에 역행해 파산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소 의원은 “계약직 전환을 무기전환하면서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사장 전횡으로 하는 한편 직원 특별채용도 이사장 독단으로 했다. 직원 승진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이사장의 전횡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공단 임직원은 차량·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인 상임이사가 차량 1대를 업무용으로 지원받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업무용 신형 노트북을 집에서 사용하는 등 공단물품을 수시로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이사장은 이를 수개월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해서도 그는 “임원, 팀장 이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음에도 이들에게 특정 업무 수행경비를 부당지급했다. 2009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경영 미흡판정을 받아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데 2010년 12월 이사장 방침으로 총 190여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엉터리로 해 결국 직원 인건비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태까지 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통해 이사장의 엉터리 전횡운영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이사장직을 해임시킨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사장은 그동안 중구시설관리공단의 파행운영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사가 임원을 새로 임명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가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구의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과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지체 없이 선정해서 통보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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