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30일까지
2005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구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내년 11월까지 받는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등이다.
접수는 중구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및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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